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시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만 해당 연도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 및 출국금지의 해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제51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등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처분 재산 등 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제8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94조제4항)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 등록에 관한 자료 등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과 금융결제원으로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로 지급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