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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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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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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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2항ㆍ제13항, 별표 6의7 및 별표 6의8 신설) 호주와의 협정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3부터 제4조의16까지 신설)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6 및 제8조의28 신설) 1)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同種)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27, 제8조의31,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 신설)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29 및 제8조의30 신설) 1)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각각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합의에 따른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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