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贈與)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추가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그 외의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여 왔으나, 그러한 구분을 없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단일화와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1항) 1)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이나 담합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하여 지급률이 낮고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또한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를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음. 2)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탈루세액 등에 따라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ㆍ2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탈루세액 등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3) 포상금 지급률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3항)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ㆍ2억원 초과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징수금액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酒稅)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 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세보전명령에 필요한 가정용ㆍ면세용 등 주류(酒類)의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과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 등 운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여 문화가 있는 삶 속에서 국민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고 문화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무실ㆍ복도 등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미술품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체결시점부터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수령시기 등 과세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범위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 1)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의 확대(안 제21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안 별표 3의3) 1)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추가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리게 됨에 따라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장기요양인정 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같은 1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되고,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8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을 조직ㆍ인력 및 시설로 나누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종자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ㆍ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안 제99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등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으로 함. 2)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함. 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안 제99조의2제2항 및 제5항 신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안 제99조의2제7항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안 제99조의2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자 등은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6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기준 등 변경(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조치로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근로일수에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일자리나누기 방식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휴업ㆍ휴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 시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휴업 또는 휴직으로 수당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3) 휴업ㆍ휴직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할 때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