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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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의 폐지(안 제3조제1항)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 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3조) 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되어 있어 물납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물납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물납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구(안 제17조제6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제7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하여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 등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정비하고,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1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의 연장기간 조정(안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때에 종전에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수입 시 세관장이 면제를 인정한 기간을 포함)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및 발급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현황의 보고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행은 통관의 편의를 위해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으로 증명 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한정함. 라.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안 제14조제1항)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를 추가함. 마.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안 제26조제1항 신설)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원산지 허위신고ㆍ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 시 필요한 검사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국세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세가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개시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및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및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다.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 시 영문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함. 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 추가(안 제34조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사.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등을 정함. 아.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자.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 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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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의 제출 방법 개선(안 제4조제3호)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재기 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안 제22조제2항)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은 일몰로 종료하되,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조정(안 제36조)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 인상(안 제37조제2항)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마. 일괄매각 도입 등 공매방법 개선(안 제68조)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방법을 개선함. 바. 공매의 취소 사유 규정(안 제73조의5 신설)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국세환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을 수 있게 함. 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배제(안 제29조)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환급방식 개선(안 제43조의4제2항)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환급하도록 함. 라.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간이통지 방식 도입(안 제47조제6항 신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있어 청구인 등의 의견진술기회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 추가(안 제63조의10제3호)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 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포함하도록 함. 바.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안 제65조의4제15항)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율을 현행 과태료금액 구간별로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에서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등의 구간별로 100분 15, 100분의 10, 100분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사. 타인 명의 금융자산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65조의4제16항)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50만원의 포상금을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사유 및 공개사항(안 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등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혈족 및 인척 등 친족관계이거나 임원 및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유보소득을 과세하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잔액 산출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및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게 될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신설) 1)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에 분산 출자할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경우에 내국인과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특수관계를 판단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규정(안 제50조제2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보유계좌잔액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