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등으로 인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0호 신설, 안 별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업종의 경우 영업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차등화함. 나.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 개선(안 제65조제1항)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수입담배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마련(안 제75조제4항 신설) 1)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없어 시·도 간 불평등을 초래함.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충당의 대상을 개인 납세자로 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로 직권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가중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정비(안 제5조 및 제32조) 1)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2)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안 제6조)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압수ㆍ수색의 참여인(안 제7조) 세무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할 때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 라.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통고처분하는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위반횟수 등에 따라 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도록 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벌금상당액을 감경하도록 하는 등 통고처분하는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범위 및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비과세·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현행 출자일부터 5년 경과분에서 3년 경과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제9조 및 별표 6)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일반 연구개발의 재위탁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용에서 과학기술 도서 및 간행물구입비,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를 제외함. 2) 위탁·재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등(안 제23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우대되는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범위를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함.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확대(안 제27조)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대상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 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안 제27조의4)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고용증가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광산피해방지를 위한 휴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도입(안 제66조제5항)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휴경 이전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 제94조제4항)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함. 사. 전세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도입(안 제100조의4제8항) 근로장려세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산의 합계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전세금 평가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아.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의 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안 제104조의1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안 제12조)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익잉여금 등을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병 전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함. 나.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안 제36조제7항제4호 및 제36조의2제8항제3호·제11항제4호 신설)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과 해당 사업연도의 비수익사업의 총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하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함. 다.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5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안 제71조제4항)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함. 마. 환변동보험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상에의 추가(안 제73조 및 제76조) 환율 변동 시 그 변동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상품인 환변동보험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상에 추가함. 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방법(안 제78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계산방법은 해당 재고자산평가차익을 60개월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도록 함. 사. 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개선(안 제80조의2제1항) 종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요건을 지배주주가 각각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지배주주 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부 지배주주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이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법인의 정상가격 조정기준 마련(안 제131조제5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정상가격을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비스의 질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1차 세무사 시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1명 줄이고 민간위원을 1명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임업인이 지급받는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내실있게 뒷받침하도록 하는 한편,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