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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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됨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8항 및 별표 6의2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서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다자긴급관세 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자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0 신설)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1 및 별표 7의2 신설)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닭고기,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페루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6 신설) 관세청장은 페루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추가하고,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등 그 동안 국세청 고시 또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901호, 2011. 7.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축사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629호, 2011. 5.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안 제4조)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 나.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분석(안 제12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운용에 관한 심의(안 제13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설치(안 제14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의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서로 합산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