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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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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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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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의 절차,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영 제6조) (1)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하여져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사업의 일괄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삭제함.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 보험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영 제7조제1항) (1) 여러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 (3) 건설업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 확대(영 제44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신고·납부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3년 이상 공인노무사 업무를 한 자를 추가함. (3) 현재 190여개소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외에 450여명에 이르는 개인 공인노무사들이 새로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보험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주들의 보험납부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 통일(영 제4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별로 달리 정함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은 200인 미만)인 사업주,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통일하려는 것임. (3)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를 통일함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의 탄력성 제고(영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규모,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및 규모, 위임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216호, 2004. 7. 26. 공포·시행)되어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등을 추가하고, 면세금지금 도매업자등의 거래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등 일반기업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분뇨처리업 및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함(영 제2조 제1항 본문). 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제지원을 적용받기 위하여 창업기업이 고용하여야 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를 제조업·광업은 10인 이상, 그 외의 업종은 5인 이상으로 정하고, 그 밖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영 제27조의 2 신설). 다.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인원산정방법을 정하고, 이러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범위에서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점술업 및 대부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7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고, 세액공제받은 후 파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함(영 제27조의3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등에 대한 공급요건을 강화하고자 국세체납이나 금지금의 부당공급 등의 사유로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함(영 제106조의3제2항 단서). 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수출업자가 2005년 6월 30일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110조2항 단서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세율을 일반경우에 비하여 리터당 10원 인하함으로써 초저황경유를 조기공급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로하는 사업에서 그 조(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交代制轉換)에 대한 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신규업종 진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영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또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함(영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 별표 1 신설). 라. 근로자가 자비(自費)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이직예정인 자, 40세 이상인 자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30조의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지역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세관장이 경정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을 부족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함(영 제39조제1항제2호). 나.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에 설치하고, 물품의 품목분류 등이 결정된 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3조의2 신설). 다.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물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야간 등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는 수수료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4조제1호 단서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지방공사·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2조). 나. 공공기관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정보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시킨 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영 제14조제1항). 마.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바. 정보공개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영 제20조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