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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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1995.12.6 法律 第49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선택기준을 정함(령 제4조 및 제5조). 나.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운용에 필요한 신청·심사 및 결정등의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9조 내지 제14조). 다. 금융업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26條). 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령 제29조 및 제30조). 마.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및 재산상황, 상대국가와의 상호주의등을 고려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5條).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일부 면세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음향 기기중 모노형의 것을 비과세하며,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범위를 일체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를 사전승인제도에서 사후신고제도로 전환·간소화하여 장애인등이 용도증명서 및 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19條의3·第20條 및 第30條) 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과세범위를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 한정함(令 別表 1 第1種第7號) 다. 전기음향기기중 비과세대상인 소형스테레오식 음성녹음·재생기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모노형의 음성녹음·재생기를 비과세함(令 別表 1 第2種第5號) 라. 국방용 또는 경찰용인 2륜자동차의 면세시 그 용도증명기관을 주무부장관에서 당해 기관의 장으로 변경·간소화 함.(令 別表1 第5種第1號 다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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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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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바,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1995.12.29, 法律 第5031號)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미만의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의 경우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에 대하여 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第25條第2項第2號 및 第109條第4號).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株式은 제외)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등을 정함(令 第102條). 다.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함(令 第154條第1項). 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5條第15項).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3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요건·취급기관 및 저축상품의 종류등을 정함(令 第187條第2項). 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양도등기전신고제도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정함(令 第224條).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5號)으로 종합토지세등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 영업장소재지 시·군을 경유한 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의 이자율을 현재 1일 1만분의 3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2로 인하조정함(令 第39條). 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3년간)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2년간)를 각각 추가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제4항제5호). 마.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3천6백만원이상에서 4천8백만원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30條第1項). 바.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물가액이 당해 건물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조정함(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다음의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사목 ·제2항제5호·제3항제6호·제4항제3호 및 제4항제13호 내지 제16호). ①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입·간척한 농지 ②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③염전을 폐지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④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⑤종교단체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6제2항·제3항 및 제5항).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제한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자로 함(令 第15條의3). 나. 지금까지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중 그 기간이 일부 1월이상 3월이내와 20일이상 2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으로 통합·단일화함(令 第20條). 다. 주류판매업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매정지를, 처벌받은 때에는 면허취소를 받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 또는 매입한 금액이 매 6월마다 총주류매출 또는 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令 第23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
◇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바,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1995.12.29, 法律 第5031號)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미만의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의 경우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에 대하여 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109조제4호).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등을 정함(令 第102條). 다.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함(令 第154條第1項). 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5條第15項).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3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요건·취급기관 및 저축상품의 종류등을 정함(令 第187條第2項). 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양도등기전신고제도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정함(令 第224條).
◇개정이유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정하고,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잔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기관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함(령 제21조의2제1항). 나.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기, 가스사업자등 특정한 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사부담금 손금 인정대상 사업의 범위에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추가하여 통신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에 대하여도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22조제2항). 다.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대기업 50퍼센트, 중소기업 30퍼센트)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은 75퍼센트이상, 광역시 소재기업은 60퍼센트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퍼센트이상, 군지역 소재기업은 40퍼센트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50퍼센트이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령 제43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 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접대비에 추가하여 예금유치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집권유비에 대하여 적금계약금액등의 0.2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용인정한도를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령 제44조제3항). 마.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과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하는 등 현행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령 제91조의3·제91조의4 및 제100조의5).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3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납부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하고,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이 령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 사업자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간에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관련이 있는 때에만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만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관련이 있는 종된 사업장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5條第3項). 나.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관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연간세액 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6條第3項). 다. 현재 변호사·세무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5條). 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項第31號). 마.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함(令 第61條 및 第61條의2). 바. 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적용범위를 년 매출액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덜어주고자 함(令 第74條第1項). 사. 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중 제조업(洋服店, 洋裝店등 일부 소규모 自營業은 제외),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아.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음식업등 11개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74條의3第4項). 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직전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등으로 인하여 12개월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동안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3억원미만인 경우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0條第3項). 차.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995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1995.12.6 法律 第49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선택기준을 정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운용에 필요한 신청·심사 및 결정등의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9條 내지 第14條). 다. 금융업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26條). 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소득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 및 第30條). 마.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및 재산상황, 상대국가와의 상호주의등을 고려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5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를 조세분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가세체계에서 종량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을 개정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기본세율을 각각 리터당 345원 및 4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온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 관세청장과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덤핑 관련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일부 레저스포츠용품과 가전제품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종전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그 취득세·등록세등 본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令 第4條第1項第3號). 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함(令 第4條第6項第1號). 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令 第4條第6項第5條).
◇개정이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하되 그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1995. 8. 4, 法律 第497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노동자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산업연수생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2條第5號).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등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함(令 第58條의2). 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사망, 귀국 또는 60세에 도달한 때 등에 당해 대한민국국민이 가입기간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85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국세와 달리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연도말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수납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금고가 수납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절차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회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국세와 달리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연도말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수납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금고가 수납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절차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회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