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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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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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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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 등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을 위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세부요건을 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및 관리 강화(제9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및 별표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을 의무화함.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제9조제8항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등 개편(제9조제11항, 제9조제13항 신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음. 4)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제11조의2, 제61조,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및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청년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5)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제14조)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17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정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제22조의5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2조의1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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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등의 물품에 대해 적용할 때 거주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결정 기준 등을 정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현행 제6조제6항 삭제, 제6조의3 신설) 1)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 산출방법 다양화(제6조의2제4항)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산출방법으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 연장(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또는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조정을 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제50조제2항ㆍ제5항, 제50조제3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퍼센트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강화(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을 배제하는 등 합산배제 시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을 합리화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제122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신고대상 제외 사업자 규정(현행 제141조제2항제3호 삭제, 제141조제4항 신설)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여 항목을 간소화하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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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17항, 제6조제2항제10호 및 별표 17의2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중미 공화국들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18항 및 제24조제1항제11호 신설,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함. 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물품에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4)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ㆍ제8항) 무역위원회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가격수정 또는 물량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조정(제75조제1항)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도록 함. 나.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대상 규정(제79조제1항 신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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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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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