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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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 현행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제5조제4항 신설,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52조제4항 신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47조제1항)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현행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70조) 1) 현행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함. 3)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등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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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損金算入限度額)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24조제4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任意換入) 규정의 법제화(제29조제4항 및 제5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益金)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제37조제1항) 1) 수요자나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고정자산 중 실수요자의 부담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47조제3항) 1)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악용하여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 양도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퍼센트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도록 보완함. 3)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여 우회적인 지분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76조제13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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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株式) 또는 채권(債券)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강화(제18조제5항 신설) 법인세 저세율(低稅率)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出資)한 경우 배당이 가능하나 유보(留保)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은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도 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의 확대(제31조 및 제31조의3제1항)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疏明)과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게는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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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간 거래를 제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1) 상속인 또는 유증(遺贈)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함. 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금액의 하한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리화함으로써 국세를 체납한 사람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제20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축소(제81조의8제1항)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무조사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를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법률에 직접 규정(제81조의8제3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 사유 확대(제81조의13제1항)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제81조의18 신설) 현재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바꾸고, 그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인상(제84조의2제1항)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사. 국세통계 공개 범위 확대(제85조의6)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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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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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의 범위 보완(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의 확대(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제38조의5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기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청구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제71조제4항)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제99조제1호다목 신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관세조사 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조정(제112조) 관세조사 시 납세자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의 조력을 받도록 함. 사.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 적재허가 준수의무의 부과(제143조제1항)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아.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제165조제1항제2호)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세사의 자격 취득요건 중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을 삭제함. 자.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제165조의2 및 제223조의2 신설) 보세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제176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를 우대하여 부여하도록 함. 카.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제233조제2항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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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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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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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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