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제19조제2항) 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제53조제1항제2호) 1)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함. 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제79조제2항) 1) 현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低利)로 대부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면서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바꾸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4호·제6호 삭제). 나.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함(법 제3조제1항제6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제3항). 다.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을 상향조정함(법 제6조제8호)
◇개정이유 교육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법 제1조). 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법 제1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신설). 라.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개정이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나.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첫 해(법인은 2010년)에는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해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낮은 미전송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 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함(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6항). 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제6항). 마.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법 제32조의6 신설). 바.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1951년 제정 이후 모두 5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있고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압수ㆍ수색영장청구 및 영장발부기간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 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법 제3조)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여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법 제4조 및 제5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 제15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법 제16조)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법 제17조)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바. 면책조항 신설 등 양벌 규정 정비(법 제18조) 조세범칙 행위자를 고용 또는 감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조세범칙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법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며,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ㆍ권한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우선적용 대상 조정(법 제3조제1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게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함. 2)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 법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특례규정과의 우선 적용 순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법 제6조제3항) 1)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2) 승인여부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담보하여 불확정적인 납세자의 지위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법 제45조의3제3항) 1)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법 제46조의2제1항) 1) 고지세액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나, 2010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3)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법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신설함. 3)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법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1)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조사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법 제7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10조)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조의2)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법 제13조)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일원화(법 제17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고려하여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가 모두 해제되어 제도 운영의 실익이 없어짐. 2)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지역으로 일원화함. 3) 판정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확대(법 제31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지20(G20) 개발도상국 등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시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비거주자·외국법인 외에 거주자·내국법인을 추가함. 3)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법 제8조제3항 신설). 다.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법 12조제1항제4호의2 및 법 제44조의2 신설). 라.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개정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 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휘발유ㆍ경유 등이 혼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했던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4조,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 제45조 및 제46조, 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법 제47조, 현행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 삭제, 법 제60조제4항 신설, 법 제76조의13 및 제77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 삭제, 법 제84조, 제86조 및 제113조) 1)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2)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 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확대(법 제47조의2) 1)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2)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법 제55조제1항)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법 제57조제5항) 1)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및 해외자회사 배당 확대를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법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법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제5항 및 제76조의10제3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 제121조의2 및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의 상한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60세로 조정함(법 제5조제1호). 나. 별정우체국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급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다.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법 제16조). 라.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함(법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법 제2조제3호)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와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법 제11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도입(법 제29조의3 신설) 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악의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