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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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234, 2013. 12. 26. 선고)을 반영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제651조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하여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에 따른 장(章) 편제의 도입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순서를 협정관세 특례의 적용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하고,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편제에 장(章)을 도입하며, 주요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36개 조문으로 규정하던 것을 46개 조문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 명확화(제6조 및 제10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수입자 및 수출자ㆍ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직접운송요건의 명확화(제7조) 직접운송요건에 대한 협정 상 예외와 환적이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외의 적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협정 상 예외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2조)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협정관세의 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제17조제8항 및 제9항) 세관공무원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제21조제3항)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사.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제37조)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아.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제13조)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 마련(제36조)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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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한편,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조사ㆍ연구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 밖에,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함(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 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가함(제25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27조의2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의 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함(제30조제1항). 마.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어 분할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바.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함(제64조의3 신설). 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22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逸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함. 2)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함. 3)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4)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명확히 함. 5)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6)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1)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세원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4)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5)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1) 지방세를 물납(物納)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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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제7조제1항) 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해당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나.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27조제7호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추적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질문을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함. 다.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제33조의3 신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현행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는 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계산착오로 인한 무효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하여 공고한 매각예정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무효입찰을 방지하는 한편, 개념적ㆍ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공매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용어를 공매보증금으로 통일함. 마.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제73조의3 신설) 체납액의 조기 징수 및 공매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해당 매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취소ㆍ폐쇄 등의 경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는 충분한 장기요양기관 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개설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추가함(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에 추가함(제32조의2, 제37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제2호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36조제2항ㆍ제3항).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ㆍ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제5항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제37조제6항). 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제37조의4). 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종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5 신설). 아.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제48조제3항). 자.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61조제3항ㆍ제4항). 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9조제1항제8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세무사의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도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