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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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시수입물품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학술연구용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제거하며, 수입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관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면제대상 소액물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소액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취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제45조제2항제1호). 나. 종전에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면세대상 방위산업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제작 가능여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3항 본문). 다.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송하여 온 승용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러한 재수출면세대상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내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제50조제1항제13호). 라. 희귀질환인 타이로신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니티시논 등의 치료제를 관세가 면세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추가함(별표 2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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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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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으로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의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및 전통차제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이들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조제3항). 나. 장기할부로 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동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어업권·광업권 등으로 정함(제11조의6 신설). 라. 양계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양계업자가 생산하는 난백(달걀의 흰자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에 추가함(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의 개정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에 운용하고자 설립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고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설립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의 개정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납부기한 연장취소통지서 및 체납자명단공개사전안내문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의 개정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이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고지서에 반영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되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지원금의 지급제외대상과 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제43조의2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8호)의 개정으로 수출용주류에 대하여 출고전에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승인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철회사유를 정하고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물류관리에 관한 자체·위탁교육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물품의 저장을 위한 탱크시설 및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8항제1호 및 별표 5 제8호·제13호·제14호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제14조제3호). 다.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한 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에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변경신고방법을 정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마.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에 양압식 공기호흡기·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연소분석측정기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별표 7 제1호).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계단·경사로·침실·열람석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별표 9).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의 개정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 등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단체에 포함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으로 새로이 지정함(제18조제1항제40호 내지 제42호, 제18조제2항제6호·제15호 및 동항제18호 내지 제20호 신설). 나. 기업이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후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기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0항 신설).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하도록 함(제79조제10호사목 신설). 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통주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비, 근로소득자의 결혼·장례·이사비용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전자신고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 및 동법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중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결혼상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e-Book)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 본문). 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노동용역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결혼상담소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1조의3제4항). 다.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3개 비영리법인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함(제11조의5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라. 도로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 신설). 마.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고항목을 종전의 1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간소화한 간편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제1항 단서 신설).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지방세과세대장을 전산처리된 자료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제68조·제81조·제82조의5·제91조·제104조의20 및 제113조). 다.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시·군별 세액을 통보하는 시한을 다음해 2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함(제87조제2호).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이 개정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및 통지방법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중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을 완화함(제8조의3).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인정의 기준을 강화함(제5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