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50퍼센트 손금인정대상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시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동법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특례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보건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염료·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제3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 1). 나. 사무실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관리기준 및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둠(제46조 내지 제57조 및 별표 4). 다. 소음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성난청의 예방조치기준을 강화하며, 진동으로 인한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둠(제58조 내지 제68조). 라. 엑스선 등 방사선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123조 내지 제141조).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 조치기준을 둠(제142조 내지 제152조). 바.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환기장치의 성능 및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설비·건축물의 해체·제거시의 허가기준을 둠(제200조 및 제241조). 사. 금지유해물질의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 설비·교육·보호구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함(제242조 내지 제256조). 아. 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비전리전자기파·농약원재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257조 내지 제2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