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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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실업이 급증하고 향후 고실업사태가 예상되어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8.7.1, 대통령령 제15829호)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유지조치의 내용별 요건을 정하고, 통상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절차·방법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중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당해사업의 생산량이 과거 3월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주등으로 정함(제19조의2 신설). 나.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업종 또는 직종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직종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직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다.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작업전환 또는 새로운 직무적응 훈련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의 훈련을 1주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용유지훈련의 요건을 정함(제20조의4 신설). 라.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 14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고 그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업인정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마. 경제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로 정하여 고소득 퇴직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하고 주업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4). 나. 법인이 종업원복지 또는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노인복지시설의 체육시설용 토지등의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정함(제46조의8·제46조의10·별표 6 및 별표 8). 다.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처리용 토지등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토지의 연평균 수입금액 및 토지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11). 라. 시장·군수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제84조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희귀병치료제를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인공신장기용 투석액, 복막투석액 및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일부 물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상용견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1998.2.20, 법률 제5,510호) 및 동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2호)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고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서식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의 보유기간중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추가하여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제7조제5호). 나. 부동산의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일부터 2월이내에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도록 함(제80조제1항). 다. 다단계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 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40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36퍼센트), 4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는 56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정함(제94조의2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장내의 장치장이 협소하여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공기조절기를 추가하고, 납세증지 대신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납세관리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의 승인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정하고, 수입바나나 및 파인애플과 수리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대신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방공사의 범위에 경남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를 추가함(제1조의5).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도록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정함(제1조의6). 다. 수입 바나나 및 파인애플과 수리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별표 2 및 별표 6). 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관련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정함(별표 5).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도매배송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일정 금액이상이어야 하는 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6조의2). 나.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배송업자를 추가함(제14조제3항). 다. 청정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시설의 범위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로 정함(제14조제7항). 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합병금고와 우량금고를 추가함(제40조제1항).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권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권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함(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 나.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여 외화획득 및 관광수지개선을 지원함(제18조의2제8항제5호). 다.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추가하여 선물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제50조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