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6호, 제7조제2항제12호, 제15조제16항, 별표 15의2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하는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안 제21조제5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16호 신설)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을 포함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시기를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일 6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는 한편,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서식 중 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변경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발급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청구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의 서식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