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 민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을 이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조정(안 제34조제3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종전에 면세 대상 중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기관 변경(안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이관(안 제52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마.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면세품목 분류표 개정(안 별표 3)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번호협약 개정안을 반영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규정에 맞게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일정한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및 임차 승용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를 보완하며,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0조의5 신설)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등으로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 보완(안 제18의2제6항 신설)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도록 함. 다. 임대차특약 체결이 가능한 임차승용차의 범위(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차계약기간 동안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출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또는 정보시스템 설비 임차에 드는 비용을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함. 마.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2)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한 사업연도까지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한 주식 분할ㆍ현물출자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의 주권을 2년 이내에 상장하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8항)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해운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환류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으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특허수수료를 해당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퍼센트의 특허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