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제출하도록 하고, 경감 인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평균 입소 인원의 비율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경농민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영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 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수색조서, 질물의 인도요구, 채권압류의 통지 등 다른 법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6835호, 2015. 12. 31.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등의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월별보험료 납부 고지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를 통한 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돕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하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