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기관의 개설신고ㆍ개설허가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중과세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장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맞추어 그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맞추어 그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신청방법 등과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전자고지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부담하던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본인부담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43호, 201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의 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