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계좌 가입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여러 연금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서식에서 명확히 하며, 장애인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2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원산지결정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적용 영역의 추가(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카목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신설(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과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는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마련(안 제9조의11, 제9조의12, 별지 제6호의12 및 별지 제6호의13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 미국산 쌀 등 16개 품목 명시(안 제10조의4 및 별표 3의3 신설) 법 제7의4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쌀 등 16개 품목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의 추가(안 제11조)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와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의 마련(안 제12조제11호ㆍ제12호, 별표 14 및 별표 15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사. 호주산 및 캐나다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로 규정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 신청 절차의 추가(안 제23조제1항)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자. 호주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규정(안 제24조제1호, 안 같은 조 제9호 신설) 1)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이 조사요청일부터 종래 10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5개월로 연장함. 2)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결과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비 등을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