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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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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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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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여 통보하는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함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안 제3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5세 이하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산정기간을 정함. 3)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함. 나.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 통보(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의 신설(안 제10조의6 신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큰 자,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큰 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순(順)으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함. 나.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신고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정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사업의 업종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안 제14조 신설)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상장지수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향후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정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1)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의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 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3.4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조정함. 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과 지정시기의 명확화(안 제44조의2제1항, 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는 기한을 매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시기를 매반기로 정함.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원화환산 방법의 명확화(안 제60조제4항 신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있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로서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소득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때 필요한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함. 마. 욕탕업의 복식부기 의무 완화(안 제95조의2 신설) 영세한 욕탕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욕탕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천 5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높힘. 바. 소액의 연금 외 수령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97조제2호 단서) 연금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3호의3서식 등, 안 별지 제3호의4서식 등 신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식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비인출신청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서식을 기업회계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2013년 2월 5일 합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적용영역의 추가(안 제2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콜롬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추가(안 제4조의7)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신설(안 제9조의10 및 별지 제6호의11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의 면세규정 추가(안 제11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콜롬비아공화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비(안 제13조의2) 증명서발급기관이 건당 7천원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 축소(안 제16조의2제2호 삭제)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0호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규정함. 자.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추가(안 제24조)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5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함. 차.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기준금액 추가(안 제28조)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정함. 카. 칠레공화국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회신기간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관련 관세 감면 규정의 정비(안 제43조제2항) 행사가 종료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와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 제한(안 제68조의2제1항 단서) 보세판매장 특허 비율을 우선 배정받는 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대받는 대상 중 중견기업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함. 다.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안 제77조의2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신기간을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경우에는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출처 소명에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