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역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직역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에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장애연금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5조)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근로일수 단축에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휴업 등을 통한 총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3개월간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월평균을 총근로시간으로 하되, 총근로시간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고용사정이 악화되기 전의 통상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 시의 지원제한 기준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1) 사업주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 제한의 기준을 정함.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미달하여 이행한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4조 신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의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함. 3)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ㆍ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ㆍ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ㆍ보험급여과ㆍ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