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공포,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정하고,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자 유인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안 제2조)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의 소비자 유인 유형(안 제3조)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공포,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정하고,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자 유인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안 제2조)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의 소비자 유인 유형(안 제3조)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할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추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납세고지서에 직권충당내역을 포함시켜 납세고지 시 직권충당 통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원심분리기, 레이저가공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원유탈염장비, 속도계 등 8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공포, 7. 1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기 신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변경(안 제22조제1항제2호) 노령연급의 지급 청구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나. 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축소(안 제27조) 법률에서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삭제함. 다.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 및 지원금 환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의 판단 기준시점을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에서 3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