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 제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3호, 2011.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접수,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금의 지급업무는 체신관서·은행 등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67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및 국고금의 지급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의 품목 및 관세경감률을 별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통폐합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증의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추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8호, 2011. 10.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ㆍ재가입 신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안 제10조) 1)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ㆍ변경 신고(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1) 현행 규정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와 별도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11. 2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3336호, 2011. 12. 2. 공포)됨에 따라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4)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규정(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 11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8호 신설)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마.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1호,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어업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직접 채집ㆍ포획한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어업정책 변화로 해외현지법인이 어업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의 어업자를 통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