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관세감면 수요를 고려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 물품(별표 2의2)에 분사펌프 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미생물 배양기 등 62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물품(별표 2의3)에 우드칩 파쇄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석탄회 원심분리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보건의 유해요인의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전체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의 보호구 착용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또는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안 제1장부터 제14장까지) 1) 각 장의 분류와 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산업보건의 유해요인의 성질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2) 대부분의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보건기준,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의 사항을 제1장에 규정하고, 화학적 유해요인, 물리적 유해요인, 생물학적 유해요인, 그 밖의 유해요인의 순서로 재분류함. 나. 법 제25조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무, 출입금지 의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의무와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등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함(안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등 신설). 다.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안 제93조 신설) 1)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분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또는 보호막을 씌우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3)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사업주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분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천재지변, 파업 등 위기상황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고, 피부양자 중에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미약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제ㆍ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시각장애인용 의안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ㆍ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 지원의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