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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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9호, 2009. 2.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의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공포·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 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제1조의3)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의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임.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제19조 및 제23조의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함. 다.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제23조의5)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라.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제12조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설정(제8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승인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관세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 설정(제62조의2 신설) 1) 「관세법」의 개정으로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함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탁송품의 특별통관 대상 및 기재사항 설정(제79조의2 신설) 1)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송품의 대상을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하고, 운송업자명, 선하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범위 및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탁송품 통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희귀병치료제인 뮤코다당증 Ⅱ 관세 면제(별표 2) 1)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치료약의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치료제를 추가하도록 함. 3)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 해당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31호, 2009. 2. 2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액 신고기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로 단일화하고, 사용자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되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 및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0호, 2008. 12. 31. 공포, 2009. 3.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한편, 이 규칙의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하고,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하며,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을 추가하고, 그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