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662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현정부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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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유자 등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 규정(제3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영리법인의 주주 등 중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으로 함. 나. 공익법인 범위 등 합리화(제12조) 1) 법인이 설립 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도록 인정해주는 범위를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서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확대함. 2)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함. 다.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제16조)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 등이 제외됨을 고려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함. 2) 영농상속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조정(제32조의3) 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포함하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미 과세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함. 마.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추가(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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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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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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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조세의 배분 대상 확대 및 배분 방법 보완(제111조제1항 및 제2항)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다른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른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을 대상조세의 유형별로 구체화함. 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과 이를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실효세율의 계산(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7까지 신설) 1)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는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를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대상조세 등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은 그 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함. 3)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실효세율 또는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으로 하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제125조의8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통상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기간 확대(제138조제1항 신설) 소액의 총수익금액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기간을 종전에 법률에서 정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확대함. 마.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시 제출 서류(제142조제1항제3호 신설)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또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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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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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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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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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제외 항목 추가(제4조제2항제10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13호 신설) 1)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우대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수료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2) 청구할인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수취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해 준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3) 취약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상품임을 감안하여, 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ㆍ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국채 수익금액 산출 시 손익통산 허용(제4조의2 신설) 종전에는 국채의 수익금액 산출 시 국채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으나, 교육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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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3조의2 신설) 1)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위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에게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할 때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국세 관계 법령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절차 등(제74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완화(제105조제2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기간을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함. 라.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08조 및 별표 신설)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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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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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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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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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으로 정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제1항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42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