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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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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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보다 편리하도록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3 신설) 사업주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술인이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4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5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