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662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현정부 (2025-06~)
법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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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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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타법개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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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함(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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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12일로 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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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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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과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의 상향(제2조 및 제3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조정(제6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 외의 사유로 인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각각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외의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제7조) 1)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2)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에서 해당 합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라.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제8조 신설) 1)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등으로 정함. 2)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압류금지생계비의 상한을 월 250만원으로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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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本稅)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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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다른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같은 항 제4호).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추가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제44조의7제2항 신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과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되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44조의10 신설).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11 신설). 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 신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4 신설). 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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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24조제23호 및 별표 15의10 신설) 1)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가 발급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2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1 신설) 1)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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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4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24항ㆍ제25항,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신설)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5항ㆍ제26항, 제23조제2항제22호ㆍ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에콰도르와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3년,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1)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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