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함(제22조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5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 마.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5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