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공포, 201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구성하는 연금소득 등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혼ㆍ사별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녀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 조정(안 제44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변경(안 별표 1) 1)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녀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2)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30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등 다른 가족을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변경(안 별표 1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2)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 및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제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방지함. 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및 소득등급별 점수 개선(제42조제1항제3호 삭제,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1)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을 세분화하고, 소득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등급 39등급 이상의 소득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함. 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보험료 감경(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4호) 1)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사용연수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부과하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4천만원 미만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종전의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30퍼센트를 감경한 점수를 부과하도록 함. 마.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산정 시 공제금액 설정 및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 1) 지역가입자의 재산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산 보유액에 따라 재산 보유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줌. 2)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세분화 하고, 재산 보유액 상위 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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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징계위원 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각 협회 소속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변호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만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여 징계요구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협회의 장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