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제3항 및 제6항)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함(제5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제56조제2항 신설). 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등 5개로 제한하고,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제59조).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제69조).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그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백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주류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아닌 통상가격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명세서 중 소규모주류란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범위에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명서 및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종합소득에 대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2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이에 대하여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업무 정지,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