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당초 존재하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소액금융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절차 진행 시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많으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체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며,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 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제42조제1항제3호). 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제81조 및 제82조).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15호, 2018. 3. 27. 공포, 2018.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 및 중과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등(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및 제64조제2항) 1)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함. 2)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제100조제12항)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상함. 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등의 범위 등(제10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주택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3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정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라. 납세조합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3항 신설) 납세조합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 교부한 징수교부금과 새로 계산된 징수교부금 간의 차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안 제6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함. 나.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제출서류 등의 합리화(안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라목) 1)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기부금단체 추천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하고, 제출서류 중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제출범위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함.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종전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후 매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0항 신설) 적격 합병ㆍ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9항 신설)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에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등)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등을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함.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1호 신설)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2019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되는 대회 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함. 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 설정(안 제62조제1항)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조정 등(안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2 신설, 안 별표 2)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에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중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확정을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을 정함. 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각각 인상함. 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라.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안 제76조의3제4항)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수료의 범위에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 특례요건 규정(안 제83조 신설) 거주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구체화함. 바. 금연치료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조정(안 제88조) 원천징수의 범위를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용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 등을 추가하고,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3 신설)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조정함. 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함. 라.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구체적 과세기준(안 제45조의9 신설) 1)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정함. 2)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소상공인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을 제외함. 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조정(안 별표 10)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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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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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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