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 나.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40조 및 제40조의3). 다.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제47조의4). 라.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45조 및 제52조). 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57조의2). 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58조의2). 사.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제64조). 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제66조).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제66조의2). 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4조). 카.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75조의2). 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납세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함(제8조제1항제2호). 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9조제7항 신설). 다.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제52조제1항마목). 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제3항 신설). 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03조의24제5항 신설). 아.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령자ㆍ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제27조).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2)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제113조의2제2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제16조의12제1항) 1)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2)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일부 제외(제21조제1항)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다.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방식 변경(제25조) 1)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2)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정(제49조의4제3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