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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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 목적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나.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 절차 개선(제69조제4항 및 제5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부 서식을 세관장에게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내역서에는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 및 신고 납부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85조의2) 법률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월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제100조의36 신설)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하는 등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의 일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장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요건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 확대(제28조제1항제2호나목)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총공사금액의 규모 요건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개선(제28조제2항 신설) 1)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속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하고 사업주가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 그 사업장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게 됨. 2)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로 보도록 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조정(제29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고용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재해구호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요양보호사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