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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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또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함(제5조의2제2항). 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제45조의2제2항) 다. 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에게 처분의 근거ㆍ이유 등이 기재된 의견서 송부를 의무화함(제62조제4항 및 제66조제7항 신설). 라.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1조의4제2항제5호 및 제81조의6제3항제5호 신설). 마.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81조의15제6항). 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범죄 방지 등을 위하여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사.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을 구체화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85조의6제1항).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3조 및 제3조의2) 현재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제18조)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사.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제27조 및 제57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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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제11조)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는 국제거래명세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 마련(제31조제4항 신설) 1)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특정 체약상대국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교환 대상국이 추가되는 경우 매번 새로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로 정보교환 대상국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제3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가 조세조약에 따라 수집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2) 금융회사의 대표자나 금융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제34조제5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소기간을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외 세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제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ㆍ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제130조) 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아.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전형 응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제165조제4항 신설) 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제176조의3 신설)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제222조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카.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타.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제237조 및 제246조의3 신설)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제243조제4항 신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 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제1조제3항). 다.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라오스 등 동남아 4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통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범위 조정(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 1)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의 채택(2015. 8. 23.)에 따라 라오스 등 4개 체약상대국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때부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제외되도록 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및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21, 안 제8조의32, 제8조의34 및 제8조의37 신설) 1)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대상 국가의 물품에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2)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33 및 별표 7의7 신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바.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35, 제8조의36 및 제8조의38 신설) 1)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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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46조제1항). 나.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53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의 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 도입(제28조의2 신설) 1)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임금피크제도를 보완하여 관련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도입(제28조의3 신설)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5조제7호 신설, 제37조의2제1항)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 강화(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개월만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하여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