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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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세판매장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매 분기당 7만 2천원부터 51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세판매장의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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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가상각비를 손금(損金)으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제192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數)의 2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6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에 대한 적용 예외(제192조의2제5항 신설)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제192조의3 신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算入)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제63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사업자가 투자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만원 미만의 경미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퍼센트로 하되,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와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과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입고지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등 7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에 필요한 도서를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경우 그 도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640호, 2013. 6.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득 등 공제신고서를 보완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험료나 징수금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1)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퍼센트 인상함.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절차 등(제47조 및 제47조의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를 받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자 관련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 시에는 문서 외에도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공포, 10. 1. 시행)으로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 면제됨에 따라,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하게 하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