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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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총 261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무건조기, 액셀ㆍ브레이크로봇, 차량냉각팬 등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지진기록계, 수분측정기 등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