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1)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대한민국 국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귀환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 라. 주거지원을 받은 주택의 전세권 등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세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 수급자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4년)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