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는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가 선발하는 모범공무원 추천권자를 실제 선발 현황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하여 모범공무원 선발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며,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품목 중 일부 여성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