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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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원심분리기, 레이저가공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원유탈염장비, 속도계 등 8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공포, 7. 1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기 신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변경(안 제22조제1항제2호) 노령연급의 지급 청구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나. 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축소(안 제27조) 법률에서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삭제함. 다.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 및 지원금 환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안 제39조, 제53조 및 별표 1) 1)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나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등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 연장(안 제58조) 1)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납 기간 중 소득기준, 보험료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정함. 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환수(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과 지원금의 환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하고, 지원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지원금의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급여의 환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09조의2 신설) 1) 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나 전화·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출대장 작성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진료부에 모두 적을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의 판단 기준시점을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에서 3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