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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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의 투자대상 자산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 확대(안 제11조의5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사업자의 범위에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를 추가함. 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의 과세 대상 투자 자산(안 제11조의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15조제1항)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라.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추가(안 제25조의2제10호 신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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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함. 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범위 조정(안 제7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신설(안 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를 100분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등 범용화된 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 시설은 제외하고, 고효율 변압기, 고속터보블로어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시설을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및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기한 변경(안 제2조의2제1항)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분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의 신청기한을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45일전까지로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계산 시 적용 이자율 인상(안 제6조)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연 1,000분의 40으로 인상함. 다. 공동경비 분담기준의 보완(안 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특수관계인간의 공동경비를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인하(안 제43조제2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예금은행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1,000분의 85에서 1,000분의 69로 인하함. 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규정(안 제43조제4항 신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를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함. 바.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안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규모점포ㆍ체육시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사인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 요건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2년 이내 양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추가(안 제95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대규모점포ㆍ체육시설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체육시설 등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설비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3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의 촉탁 방법 및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하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7에서 연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入養)과 파양(罷養)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안 제867조 신설 및 제898조) 1) 양부모(養父母)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양한 영아를 살해하거나 입양한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개선함. 3) 입양과 파양에 국가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자가 될 미성년자와 양자인 미성년자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제2항) 1) 현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부모가 입양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2)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다.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안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 현재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이어야 하나, 오랜 공동생활을 통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2)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서식 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