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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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면허세부과ㆍ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의 근거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어업인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250호, 2010.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절차 규정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확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ㆍ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제외)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그 기준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연금보험료 하한선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작성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특례신청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공포, 2010.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9880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의 정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