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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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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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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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개정이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영 제3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대상 토지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 한국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추가함. 나.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구체화(영 제32조의3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내용을 각종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종합 상담, 직업안정기관 또는 일자리 전문기관 등에의 연계,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함.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등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및 공개 내용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 간 거래 허용(영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업종 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추가(영 제5조) 1)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실증평가 등을 거쳐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하거나 발효 등을 시켜 만든 연료인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추가함. 3) 이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영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1)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석유가스의 수입단계에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 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을 3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해당 등록 요건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어 석유가스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영 제42조의2,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1)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자(등록 대상자와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 및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며, 주유소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해당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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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개편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 삭제).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방법, 수행기관의 능력, 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며, 요업기술원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영 제11조, 제14조, 제31조 및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4조의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일정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해당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개요,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등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동거주택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대가액을 계산하는 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 이내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변경(제명 및 법 제2조)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ㆍ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나.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 이양(법 제4조 등)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다.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5조)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 신설(법 제16조)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설승인을 받도록 함. 마.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검사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 가입 의무 신설(법 제26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