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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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2호,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였으나, 최근 음식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나.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자로 정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부집행절차 및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신설) (1) 무선설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나.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요건의 합산대상 재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구체화(제45조의2 신설) (1)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산되는 재산 중 토지·건물 외에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의 합계액에 합산되는 유가증권은 주식과 국채·공채 및 사채로 하되,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권리 및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로 함. 다.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방법(제45조의6 신설) (1)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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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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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1호, 2007. 2. 28. 공포·시행)되어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과 그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인이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호,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과 특정 단체에 공익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항만연수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3)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 확대(제29조의2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또는 초음파영상기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모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3)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37조제3항제1호, 제37조제3항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정하던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ㆍ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의 수수료를 5만원으로, 주류소매업 면허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신청, 천재지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의 방법과 절차(제2조의2 신설) (1)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동법 상의 각종 신고 또는 신청을 정보통신망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단에 먼저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도록 함. (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절차(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5 신설) (1)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할납부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체납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3) 보험료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도입(제44조제1항·제2항 ) (1) 자신을 보험급여 수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2)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당해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분기의 보험료는 각 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3) 중·소기업사업주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영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영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지도·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영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영 제15조제1항제1호)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총공사금액 30억 이상인 개별건설공사에 적용되고, 1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확정보험료 감액 또는 증액)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별실적요율(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이상이고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 이상인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장에 적용되고, 3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율 감액 또는 증액) 적용대상 건설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3)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의 확대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및 비율(영 제30조의2 신설) (1)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사유와 경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로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정하고,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3)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신고 및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1)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감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각각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영 제40조의4 제2항 신설) 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개제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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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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