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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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 추가(법 제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 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조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 신설)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법 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 마.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법 제12조의2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4 신설)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의2 신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 나.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법 제6조) 단시간근로는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함. 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법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3)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규정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게시 또는 비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 장소를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로 명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로 하고 비용 및 원가 등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분담한 비용 및 원가 등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로 하고 비용 및 원가 등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분담한 비용 및 원가 등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공포·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제41조의3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각각의 보험연도에 최대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함. 나. 훈련과정의 범위(제41조의4제1항 신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닌 훈련과정이면서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함. 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제41조의4제2항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을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함.
◇개정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영 제23조의3제2항)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영 제30조의3 신설) (1)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훈련비용의 사전부담 등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사전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방법(영 제4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정보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 유지(영 제5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부동산관련자료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제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영 제7조) (1) 현재 각 기관들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보의 수집 및 상호 이용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통계정보의 생산 및 공개(영 제9조) (1)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통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설치,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제품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등과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전략 및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야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나. 신제품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영 제18조 및 제19조) (1) 법률에서 성능과 품질 등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제품 인증의 기준을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일 것 등으로 정하고, 인증대상 신제품을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제품으로 인증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영 제22조 및 제24조) 인증받은 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구매 품목별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함. 라.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 계획 등의 제출(영 제35조)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장비·시설 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시설 등을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