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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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교육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청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교육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청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체납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함.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요양급여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제15조) (1)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3)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제18조) (1) 장애인이 보장구를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의 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3)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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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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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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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을 전자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법 제62조제2항) (1)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고지제도(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는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