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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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영업자중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류후 1월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신고서중 부동산.차량 등 고정자산 취득명세란을 삭제하고 매출액을 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현행 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씨씨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3호). 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함(법 제18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차량의 탄력세율은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10.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으로 골프용품·귀금속·고급사진기·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러한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현행 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씨씨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3호). 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함(법 제18조).
◇개정이유 장기적인 주식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투자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여지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함(법 제87조의3제1항). 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7조의3제2항).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7 신설).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7호)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고용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영 제31조제1항). 나.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확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대폭 축소 조정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영 제37조 및 별표 2). 다. 종전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갱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체의 인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여성등의 갱내근로금지 규정 등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함(영 별표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되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정함(영 제68조의3 신설). 나.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함(영 제68조의8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의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