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 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ㆍ시행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인근 해역의 선박교통량과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며, 보호수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도록 함. 2) 대형 해양사고 또는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등(제8조 및 별표 4)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함.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또는 부두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다.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제17조)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 등을 끌거나 미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으로 정함. 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1)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을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실시방식 및 시험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실시하되,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ㆍ장소 등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