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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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83號)에 따라 신설된 종합보세구역제도·즉시반출제도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장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그 사유와 제출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증빙자료의 요구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條의8). 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및 물류촉진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기타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설영신고절차,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함(令 第106條의2 내지 第106條의6).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의 신설에 따라 즉시반출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관세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등이 수입하는 원부자재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한편, 동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127條의2). 라. 잠정가격신고후에 행하는 확정가격신고시 중복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게 하는 등 관세법상의 각종 신청·신고 방법을 간소화하고, 타소장치 허가신청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3條第2項·第5項, 第42條, 第46條의7 및 第68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의3 및 第26條의4). 나.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法 第73조·第74條·第80條 및 第81條). 다.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납세자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과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함(法 第112條第2項).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중배률을 5배에서 3배로 하향조정하고, 동 권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12條第3項·第112條의2第1項 및 第138條第1項). 마.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함(現行 第112條第5項 및 第132第의2第3項 削除). 바.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로,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로, 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배기량 2,000시시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하향조정함(法 第132條의2第1項·第2項 및 第196條의5第1項). 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표준세율제도를 대신하여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함(法 第176條). 아. 소액불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法 第179條·第191條·第212條·第234條의20 및 第260條).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물납에 따른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합병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의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28조제6항 및 제7항). 나.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의한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장이 수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8條第7項第2號). 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증여세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자, 시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정하고,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세부과절차 등을 정함(령 제45조의2).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순자산가액과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를 평균하도록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의한 가치에 의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결손에 의하여 미래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令 第54條第2項). 마. 상속·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물납허가를 할 때에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령 제70조제5항 및 제7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군납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군납에 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군납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한미군이 군납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년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건설경기의 진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法 第35條第2項). 나.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第48條第1項). 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기장을 유도함(法 第56條의2). 라.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세무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득세경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法 第80條第2項 및 第162條의2). 마.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81條第4項). 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第81條第10項). 사.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94條). 아. 양도소득세율을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인하함(法 第104條). 자.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의 과세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18條의2 내지 第118條의 5). 차.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사업주가 봉사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함(法 第127條 및 第129條第1項). 카.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현재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法 第128條). 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소액거래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法 第160條의2).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등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불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제조담배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함(法 第12條第1項).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함(法 第12條第1項). 다.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정고지의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第18條第2項). 라. 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금전등록기영수증은 부당공제의 소지가 있으며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여 그 사용이 대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22條第2項第3號·第26條第3項 및 第32條의3第3項). 마.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22條第5項). 바.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法 第25條第1項 但書). 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함(法 第26條第3項). 아.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등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32條의2第4項 新設).
적정한 세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증여의제제도 및 상속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루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법 제13조제1항·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나. 가업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씩 공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1억원의 한도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영농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2억원씩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또는 영농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많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법 제18조제2항). 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제증여의 유형(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의한 의제증여, 채무면제에 의한 의제증여, 합병에 의한 의제증여 등)에 준하여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라.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마.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제19조·제26조·제34조·제76조제5항 및 제116조).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법 제25조 및 부칙 제9조).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4조 내지 제4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99조).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 내지 제108조).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